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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

사업소개

무분별한 해양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를 보호하고, 자원과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어업인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 등을 최소화하는 사전·사후 관리적인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.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나 사업에 대해 사전 환경예방정책의 하나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.
㈜지오시스템리서치는 해양물리, 지형·지질, 해양수질, 퇴적물 분야 조사 결과 및 수치모형실험 결과를 통해 해양개발에 따른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,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.

보유기술

  •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(제평-003호)
  • 해양수질 영양염 및 미량금속(총 19항목)과 퇴적물 중금속(총 13 항목)에 대한
   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(해양수산부, 제164-1호)
  • 해양 수질 및 퇴적물 정밀 분석 능력
  •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
  • 파랑 수치모형실험
  • 퇴적물이동 수치모형실험
  • 온배수확산 수치모형실험
  • 해안선변형 수치모형실험
  • 부유사확산 수치모형실험

활용분야

  •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 등의 채취 사업
  •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로 하역부두, 온배수 방류 등의 사업
  •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
  • 부두, 방파제, 교량 등 그 밖의 시설물을 공유수면에 신축, 개축, 중축 해상공사가 포함되는 사업
  • 연안정비사업 등

김태하 상무

Tel. 031-5180-5851

E-mail. kth95@geos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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